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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신청관련
작성자 Maligo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0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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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602



§상품 주문서 작성 시 신청
  주문서 결제수단 하단의 "세금계산서 신청"체크 > 신청자 정보, 사업자정보 입력 > 결제 시 신청 완료


§상품 구매 후 신청

  로그인 후, [마이페이지] > ORDER(주문내역조회) > 주문번호 클릭 > 하단 세금계산서 신청

  (밑에 이미지 참조)



[유의사항]


*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  결제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-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구매자 직접 신청 불가 전화 문의 (02-400-1368) 

 - 년도가 지난 결제 건은 전화 문의 하셔도 신청이 불가 합니다.


*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* 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

*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

*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

-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

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
-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무통장입금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 

  ( 네이버페이 결제건은 네이버페이에서 신청 )






 
*세금계산서는 결제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(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)


*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* 상품 주문서 작성 시 신청 가능합니다. 

(주문서 결제수단 하단의 "세금계산서 신청"체크 > 신청자 정보, 사업자정보 입력 > 결제 시 신청 완료)

 

    *  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


  *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

    *  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

    -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

    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

     -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무통장입금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 (네이버페이 제외)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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